제1장 총칙
- 제1조(목적)
- 이 규정은 대학도서관진흥법(이하 “진흥법”이라 한다) 제6조 및 상지대학교(이하 “대학교”) 학칙 제61조의8, 직제규정 제17조의 2항에 따라 학술정보원(이하 “정보원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8.06.14.)
- 제2조(설치)
- 대학교내에 필요에 따라 정보원 분원과 정보원내 기타 부속기관을 설치할수 있다.
- 제3조(직무)
- ① 정보원은 대학의 교육과 연구, 지식정보 함양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학습 및 연구지원을 위한 각종 자료의 수집, 정리, 보존
- 2. 교직원 및 학생들의 연구와 면학에 필요한 자료 제공
- 2. 대학도서관발전계획의 수립
- 3. 대학교의 컴퓨터, 터미널 및 전산망 등의 제공과 관리 운영
- 4. 기타 정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
- ②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정보원의 시설 및 자료를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. (조 개정 2018.06.14.)
제2장 조직
- 제4조(원장)
- ① 정보원에는 학술정보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을 두며 원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. (개정 2018.06.14.)
- ② 원장은 정보원을 대표하고 그 운영을 통할한다. (개정 2002.7.31., 2003.7.24)
- 제5조(조직)
- ① 정보원의 조직은 다음과 같으며 각 부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 및 대학교 직제규정에 따른다. (개정 2004.8.10., 2010.3.8)
- 1. 학술지원팀 (개정 2004. 8. 10., 2010.3.8., 2018.10.17)
- 2. 삭제 (2004.8.10)
- 3. 삭제 (2000.10.24)
- 4. 전산정보팀 (개정 2004.8.10., 2010.3.8., 2018.10.17)
- ② 제1항 각 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다. (개정 2004.8.10., 2010.3.8.)
제3장 학술지원 운영위원회 (개정 2010.3.8)
- 제6조(설치목적)
- 정보원의 학술지원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술지원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(개정 2018.06.14.)
- 제7조(기능)
-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(개정 2018.12.10.)
- 1. 학술지원 업무 관련 규정 또는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(개정 2018.06.14., 2018.12.10.)
- 2. 학술지원 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(개정 2018.06.14.)
- 3. 시설․설비 및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4. 학술정보자료의 수서정책에 관한 사항 (개정 2010.3.8.)
- 5. 도서관 서비스 만족도 및 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 (신설 2016.06.21.)(개정 2018.12.10.)
- 6. (항 변경 및 개정 2016.06.21., 2018.06.14.) (삭제 2018.12.10.)
- ② (개정 2018.06.14.) (삭제 2018.12.10.)
- ③ 그밖에 위원회는 원장이 자문을 요청한 도서관 운영상의 주요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 (신설 2018.12.10.) 제8조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
- 제8조(구성)
-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. (개정 2018.06.14.)
- ② 위원은 학술지원팀장, 전산정보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일반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 10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. (개정 2000.10.24.,2004.8.10., 2010.3.8., 2018.10.17., 2018.12.10.)
- 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- 제9조(임기)
-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
- 제10조(회의)
- ① 회의는 매학기 1회 이상을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2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 (개 정 2001.4.20)
- ③ 위원회의 회의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하여 유지․보관한다
- ④ 필요한 경우 매년 간담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내부 또는 외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 (개정 2018.12.10.)
제4장 전산위원회
- 제11조(설치목적)
- 대학교의 전산화 계획 및 전산장비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교 전산위원회(이하 “전산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- 제12조(구성)
- ① 위원회는 원장, 기획평가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전산관련 교수 1인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01.4.20., 2009.10.16., 2018.05.03., 2018.06.14., 2019.06.25)
- ②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본교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서 단과대학별로 1명을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(개정2014.5.2., 2001.4.20., 2018.06.14.)
- ③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- ④ 제14조 각 호의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으 며, 자문위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. (개정 2018.05.03., 7-0-1, 학술정보원규정 3 7-0-1(20190625)_개정후.hwp 2018.06.14.)
- 제13조(위원장)
-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. (개정 2018.06.14.)
- ② 삭제 (조 개정 2001.4.20)
- 제14조(심의사항)
-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
- 1. 대학교 전산화 계획
- 2. 주요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입 계획
- 3. 전산장비의 운용과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
- 4. 정보화서비스 만족도 조사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(신설 2016.06.21)
- 5. 그 밖에 전산관련 주요사항(항 변경 및 개정 2016.06.21)
- 제15조(회의)
- ① 회의는 연2회 이상을 개최하며, 회의 개최는 위원장이 한다.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회의 회의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하여 유지⋅보관한다.
- ④ 정보화서비스 만족도 조사 평가는 1년 단위로 실시하고 전산정보팀에서 기초 자료 를 제공하며 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한다.(신설 2016.06.21.)(개정 2018.10.17)
- ⑤ 필요한 경우 외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.(항 변경 2016.06.21) (조 개정 2001.4.20)
제5장 대학도서관 발전계획(신설 2016.06.21.)
- 제16조(도서관 발전계획)
- ① 원장은 ‘진흥법’에 따라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고, 학술지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(개정 2018.06.14.)
- ②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(이하 "발전계획"이라 한다)
- 2. 대학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연도별계획"이라 한다)
- ③ 원장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
-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(개정 2018.06.14.)
- 1. 대학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
- 2.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
- 3. 대학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
- 4. 대학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
- 5. 대학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
- 6. 그밖에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④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 (개정 2018.06.14.)
- 1.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 결과
- 2. 해당 연도의 대학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방향
- 3. 대학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
- 4. 그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(조 신설 2016.06.21)
- 제17조(도서관 시설)
- 원장은 ‘진흥법’ 에 따라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고, 대학의 특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도서관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(조 신설 2016.06.21., 2018.06.14.)
- 제18조(도서관 사서의 배치 및 교육)
- ① 원장은 ‘진흥법’에 따라 사서를 배치하여야 하 고, 필요한 경우 전산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. (개정 2018.06.14.)
- ② 원장은 사서 및 전산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‘진흥법’에 따라 매년 교 육ㆍ훈련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. (개정 2018.06.14.)
- ③ 삭제(2018.06.14.) (조 신설 2016.06.21.)
제6장 학술정보자료의 수집 및 보관(장 변경 2016.06.21.)
- 제19조(수서의 구분)
- 정보원에서 수서된 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(조 변경 2016.06.21.)
- 1. 구입도서
- 2. 기증도서
- 3. 교환도서
- 4. 편입도서
- 제20조(자료의 종류)
- 정보원의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(조 변경 2016.06.21.)
- 1. 일반자료
- 2. 참고자료
- 3. 정기간행물
- 4. 논문자료(학위논문, 일반 논문집)
- 5. 비도서자료
- 6. 고서
- 7. 귀중자료(희귀본)
- 8. 전자매체자료
- 9. 기타 자료 (호 신설 및 개정 2018.06.14.)
- 제20조2(자료 구입 예산)
- 원장은 교직원 및 학생의 연구와 학습에 필요한 학술정보자료 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 (조 신설 2018.06.14.)
- 제20조3(자료의 소장)
- 원장은 ‘진흥법’ 에 따라 기본도서 수와 연간 증가 책 수를 확보 하여야 한다. (조 신설 2018.06.14.)
- 제21조(자료의 구입방법)
- 자료의 선정 및 구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고, 세부 사 항은 학술지원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.(조 변경 2016.06.21.) (개정 2018.06.14.)
- 1. 각 전공 또는 학과에서 구입 신청한 자료
- 2. 학생의 희망에 의하여 신청한 자료
- 3. 본 정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자료
- 제22조(보관방법)
- 모든 정보원의 자료는 개가제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원장이 인정하는 자료에 한해 폐가제로 보관할 수 있다.(조 변경 2016.06.21.)
- 제23조(기증도서의 처리)
- 기증도서는 그 기증자의 성명을 기입하여 정보원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. (조 변경 2016.06.21.)
- 제24조(자료의 납본)
- 대학교의 대학원 및 각 연구소에서 간행되는 자료는 정보원에 납본 하여야 한다. (조 변경 2016.06.21.)
제7장 학술정보원의 이용 (장 변경 2016.06.21.)
- 제25조(이용자격)
- 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학술지원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. (개정 2003.3.12., 2018.06.14.)(조 변경 2016.06.21.)
- 제26조(열람시간)
- 정보원의 열람시간은 학술지원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.(조 변경 2016.06.21.)(개정 2018.06.14.)
- 제27조(휴원일)
- ① 정보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
- 1. 일요일
- 2. 법정공휴일
- 3. 개교기념일
- ② 자유열람실은 일요일, 공휴일, 개교기념일과 무관하게 개방한다. ③ 원장은 필요시 정보원을 휴원하거나 위의 휴원일에도 정보원을 개방할 수 있다. (개정 2018.06.14.) (조 변경 2016.06.21.)
- 제28조(원외대출)
정보원 자료의 원외 대출은 제7장 제25조에서 이용자격을 부여한 자 로 제한한다.(개정 및 조 변경 2016.06.21.)(개정 2018.06.14.)
- 제29조(대출책수 및 기간)
- ① 원외로 대출하거나 대출예약을 할 수 있는 책 수 및 기 간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술지원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. (개정 2003.3.12., 2018.06.14.)
- 반납최종일이 정보원 휴원일인 경우 그 다음일로 한다. (조 변경 2016.06.21.)
- 제30조(대출제한)
- 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원외대출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1. 귀중자료
- 2. 고서
- 3. 참고자료
- 4. 정기간행물(학술지, 교양잡지 등)
- 5. 논문자료(학위논문, 일반 논문집)
- 6. 비도서자료
- 7. 과제도서 (호 신설 및 개정 2018.06.14.)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원장이 교육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는 원외로 대출할 수 있다. (항 개정 2002.1.23.), (조 변경 2016.06.21.)
- 제31조(대출기간의 연장)
-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도서대출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, 세부 사항은 학술지원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.(조 변경 2016.06.21., 2018.06.14.)
- 제32조(대출자료의 반납기간 조정)
- 졸업예정자는 제26조에 규정된 대출기간과 관계없이 대출자료의 반납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.(조 변경 2016.06.21.)
- 제33조(대출자료의 자료 반납)
- ① 대출자료가 반납기간 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.
- 1. 교직원의 퇴직 또는 휴직
- 2. 재학생의 퇴학, 제적 또는 휴학
- 3. 교원의 3개월 이상 해외여행
- ② 기타 원장의 반납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. (개정 2018.06.14.) (조 변경 2016.06.21.)
- 제34조(인사통고)
-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자가 있을 때 해당 부서장은 즉시 그 명단을 정보원에 통고하여야 한다.(조 변경 및 개정 2016.06.21.)
- 제35조(특별열람증)
- 대학교의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수료자로 학위 미취득자에게는 특별 열람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, 특별열람증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술지원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.(조 변경 2016.06.21.) (개정 2018.06.14.)
- 제36조(대출정지)
- 다음 각 호에 해당자는 대출을 정지한다.(조 변경 2016.06.21.)
- 1. 대출일 현재 연체도서가 있을 때
- 2. 미납 연체료가 있을 경우
- 3. 무단 반출자는 6개월간 대출을 정지시킨다.
- 제37조(연체도서의 처리)
- ① 연체도서에 대하여는 소정의 연체료를 징수하며 연체료에 관한 제반사항은 학술지원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. (개정 2018.06.14.)
- ② 연체통보서를 받은 후 연체료를 지불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규정을 적 용한다.(개정 2014.5.2., 2016.06.21.)
- ③ (항삭제 2014.5.2.) (조 변경 2016.06.21.)
- 제38조(망실 도서처리)
- 망실 도서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40조에 의해 변상처리하고 제50 조에 의거 제적 처리한다.(개정 2014.5.2., 조 변경 및 개정 2016.06.21.)
- 제39조(원내수칙)
- ① 정보원 자료를 보존하고 면학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보원내 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.(조 변경 2016.06.21.)
- 1. 자료 또는 물품의 훼손 및 무단 반출
- 2. 낙서
- 3. 시설물 오손
- 4. 지정된 장소 이외에의 게시물 부착
- 5.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식음 또는 흡연
- 6. 인쇄물 기타 물품의 배포
- 7. 무허가 집회
- 8. 기타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
- ② 위의 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퇴원을 명하고 불응하거나 저항할 때는 소속학 부(군) 또는 학과에 통보하고, 일정기간 동안 정보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 그 기간 은 운영규칙에서 따로 정한다.
제8장 자료의 변제 (장 변경 2016.06.21.)
- 제40조(분실 또는 훼손에 의한 변상)
-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변상하게 할 수 있다.(조 변경 2016.06.21., 2018.06.14.)
- 1.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분실 또는 훼손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신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변상해야 한다.
- 2.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자료와 주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동 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료로 변상할 수 있다. (개정 2018.06.14.)
- 3. 실물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 시가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. 단, 특정자료(귀중본)의 변상에 있어서는 동 조항과 관계없이 전 문가의 평가를 받아 원장이 변상액을 결정한다. (개정 2018.06.14.)
- 4. 자료를 변상하는 경우 별도로 소정의 정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납부금액은 학술 지원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. (개정 2018.06.14.)
- 5. 제40조 규정에 의한 비치 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했을 경우에 소속 부서장(동아리 인 경우 지도교수)이 이를 변상해야 한다.
- 6. 변상할 자료가 연체 사실이 있을 시는 반납예정일로부터 분실신고 일까지의 연체 료를 징수한 후 변상 조치한다.
- 제41조(변상액 수납처리)
- 자료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해 수납된 금액은 해당 자료 또 는 이와 동등한 타 자료를 구입하는데 지출하도록 한다.(조 변경 2016.06.21.)
- 제42조(불이행자의 조치)
- ① 교직원이 규정된 변상책임(연체료 포함)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급료 및 퇴직금에서 해당 변상액을 공제하거나 이에 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② 교직원 이외의 이용자가 규정된 변상책임(연체료 포함)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는 제증서(諸證書)의 발급, 신청서 접수 등 본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행정 급부를 중 단할 것을 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. (조 변경 2016.06.21.)
제9장 비치도서 (장 변경 2016.06.21.)
- 제43조(비치도서의 범위)
- 원장이 인정한 부서, 학과, 학부, 학군 또는 전공, 연구소, 사무 실 및 동아리에는 정보원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도서를 비 치할 수 있다.(조 변경 2016.06.21., 2018.06.14.)
- 1. 정보원에서 2부 이상 소장하고 있는 도서
- 2. 각 전문분야에 관한 도서로서 이용률이 적고, 2개 이상의 전공분야에 공용되지 않 는 도서
- 3. 연구상 또는 업무상 수시로 참고해야 할 도서
- 제44조(비치절차)
- 도서의 비치를 원하는 곳에서 부서장(동아리인 경우 지도교수)이 목록 을 첨부하여 협조의뢰 문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.(조 변경 2016.06.21., 2018.06.14.)
- 제45조(비치책임)
- 비치도서의 보관 및 관리책임은 부서장(동아리인 경우지도교수)에게 있고 부서장(지도교수) 교체 시 그 후임자가 보관 및 관리책임을 지며, 분실 및 훼손 시 지체 없이 원장에게 신고 후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서장(지도교수)이 이를 변상해야 한다.(조 변경 2016.06.21., 2018.06.14.)
- 제46조(비치기한)
- 비치기한은 1년으로 한다. 단, 계속 비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원 직원의 입회하에 6개월마다 도서 점검을 받은 후에 재비치 할 수 있다.(조 변경 2016.06.21.)
- 제47조(비치도서의 이전 금지)
- 비치도서는 빌려주거나 타 장소에 이전할 수 없다. 단, 부 서장(동아리인 경우 지도교수)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전할 수 있다.(조 변경 2016.06.21., 2018.06.14.)
- 제48조(비치도서의 회수)
-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원장은 비치도서를 회수한 다.(조 변경 2016.06.21.) (개정 2018.06.14.)
- 1. 비치도서 보관 책임자가 제25조에 규정된 신분을 상실했을 때(항 변경 2016.06.21.)
- 2. 비치도서 보관 책임자가 6개월 이상 해외여행을 하게 되었을 때
- 3. 비치도서를 항시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
- 4. 비치도서의 관리 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
- 5. 비치도서가 훼손 또는 오손되었을 때
- 6. 비치도서를 타인에게 빌려줄 때
- 7. 비치도서에 대한 열람 또는 대출 신청의 빈도가 현저히 증가한 때
- 8. 비치도서의 이용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
- 9. 기타 원장이 도서 관리상 회수의 필요가 인정될 때 (개정 2018.06.14.)
제10장 학술정보자료의 제적 (장 변경 2016.06.21.)
- 제49조(제적사유)
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적 처리한다.(조 변경 2016.06.21.)
- 1. 대출 중 망실처리 된 도서
- 2. 대출 중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해 변상처리 된 도서
- 3. 학생 대출에 있어 대출자의 졸업, 제적 및 퇴학 등으로 인하여 3년이 지나도록 회 수되지 않은 도서
- 4. 파손으로 인하여 자료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자료
- 5. 정리상 합책 또는 분책에 따라 제적을 요하는 자료
- 6. 장서 점검 결과 3년 이상 소재 불명 된 자료
- 7. 현저히 자료 가치가 없어져 원장이 제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료 (개정 2018.06.14.)
- 8.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제적 사유가 발생한 자료 (개정 2018.06.14.)
- 제50조(제적처리)
- 제적 사유가 발생한 자료는 정보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결의를 거친 후 총장의 결재를 받아 제적 처리한다. (조 변경 2016.06.21.)
- 제51조(폐기 및 제적)
-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은 학술지원 운영 규칙으로 정한 다. (개정 2018.06.14.) (조 신설 2002.1.23.) (조 변경 2016.06.21.)
- 제52조(보존자료)
-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자료는 영구보존하며 필요에 따라 전자매체자 료로 구축하여야 한다.
- 1. 본 대학의 기록물
- 2. 교내 연구소 및 부속기관의 발간 자료
- 3. 본교 졸업생의 학위논문
- 4. 기타 운영위원회에선 중요하다고 판단한 자료 (조 신설 2002.1.23.) (조 변경 2016.06.21)
- 제53조(자료의 보충)
- 제적된 자료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보충하여 자료 구성 의 충실화를 기하여야 한다. (조 변경 2002.1.23.)(조 변경 2016.06.21.)
- 제54조(재등록)
- 제적된 자료라도 회수 또는 발견되었을 때는 재등록하여야 한다. (조 변경 2002.1.23.)(조 변경 2016.06.21.)
- 제55조(도서관리규정의 위반에 대한 처리)
- 이 규정 및 학술정보원운영규칙을 위반한 자 에 대하여는 학칙에 따른 처리 외에 정보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 (개정 2003.3.12.) (조 변경 2002.1.23)(조 변경 2016.06.21.)
제11장 전산망 및 서버의 관리 (장 변경 2016.06.21.)
- 제56조(담당 부서)
- 전산망 및 서버관리는 전산정보팀에서 담당한다. (개정 2004.8.10., 2014.5.2., 2018.10.17.) (조 변경 2002.1.23., 2016.06.21.)
- 제57조(정기점검)
- ① 월 1회 정기적으로 주 전산장비 및 서버, 부대장비의 정기점검을 실시한다.
- ② 정기점검은 업무시간 종료 후 실시한다. 단, 응급 시 업무시간 내에 할 수 있다
- ③ 정기점검 후 장비별 점검일지를 작성 비치한다. (조 변경 2002.1.23., 2016.06.21.)
- 제58조(유지보수)
- 주요 서버 및 전산망의 장애를 예방하고, 수명연장 및 원활한 전산망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 시 주 장비 공급업체의 기술지원인증을 받은 전문 업체와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한다. (조 변경 2002.1.23., 2016.06.21.)
- 제59조(장비 교체)
- ① 전산망 장비 및 컴퓨터, 서버의 교체는 수명 보증기간이 경과하기 1개월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사용량의 증가 또는 기술변화로 교체 필요시 교체할 수 있다. (조 변경 2002.1.23., 2016.06.21.)
- 제60조(장애조치)
- 정보원은 전산망 및 주요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운영일지에 기록․관리하여야 한다. (조 변경 2002.1.23., 2016.06.21.)
- 제61조(데이터 백업)
- 주요 서버의 데이터를 매일 백업 받아 데이터 장애 시 복구할 수 있도록 한다. (조 변경 2002.1.23., 2016.06.21.)
- 제62조(이용자 등록 및 갱신)
- ① 인터넷 이용자 등록은 학생 및 교직원과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. (개정 2018.06.14.)
- ② 학사ㆍ행정 이용자 등록은 해당부서장이 인정하는 담당자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.
- ③ 이용자 등록은 실명을 확인한 후 등록한다.
- ④ 이용자 갱신은 본인확인 후 갱신한다.
- ⑤ 이용자 등록은 해당 부서의 등록 공문요청을 받아 7일 이내에 처리한다. (조 변경 2002.1.23., 2016.06.21.)
- 제63조(이용자 제한)
- 다음과 같이 교내전산망 장애를 초래하는 이용자에게는 일정기간 이용제한 할 수 있다
- 1. 서버 IP를 사용하여 전산망장애를 초래한 경우: 1개월 사용정지(필요시 INTERNET ID 사용제한)
- 2. 전산망장비 IP를 사용하여 전산망장애를 초래한 경우 : 2주 사용정지
- 3. 타인의 IP를 사용한 경우 : 1주 사용정지
- 4. 통신문화에 반하는 사용자 : 최저 1개월에서 최대 영구 사용정지 (조 변경 2002.1.23., 2016.06.21.)
- 제64조(이용자 삭제)
- 위 제60조에 해당되지 않거나 신분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용자 등 록을 삭제한다. (조 변경 2002.1.23.), (조 변경 및 개정 2016.06.21.)
제12장 업무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
- 제65조(담당 부서)
- 업무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는 전산정보팀에서 담당한다. (개정 2004.8.10., 2014.5.2., 2018.10.17.) (조 변경 2016.06.21.)
- 제66조(프로그램 개발)
- ① 프로그램의 개발은 전산위원회 의결에 의한다.
- ② 대 단위 프로그램개발은 전문개발용역업체에 의뢰하여 개발할 수 있다.
- ③ 프로그램 개발은 모듈별 사용권한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개발한다.
- ④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모듈별 사용자 정보(또는 사용자별 사용내역)를 조회 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.
- ⑤ 공개여부에 따라 C/S 및 WEB 기반으로 개발한다.
- ⑥ 개발 프로그램 테스트는 개발 요청 부서에서 시행한다.
- ⑦ 개발 요청부서는 테스트 결과를 담당부서로 공문 송부하여야 한다. (개정 2004.8.10.)
- ⑧ 프로그램 개발 완료후 프로그램 교육자료를 교육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(개 정 2001.4.20.) (조 변경 2002.1.23., 2016.06.21.)
- 제67조(프로그램 수정 및 추가)
- ① 프로그램의 수정 및 추가는 기 개발된 프로그램에 국 한한다.
- ② 프로그램의 수정 및 추가는 해당 부서의 문서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.
- ③ 해당 부서의 문서요청에 의한 프로그램의 수정 및 추가, 기간은 효용성을 검토하 여 개발 여부를 결정한다.
- ④ 수정 및 추가 개발 프로그램 테스트는 개발 요청 부서에서 시행한다.
- ⑤ 개발 요청 부서는 테스트 결과를 담당부서로 공문 송부하여야 한다. (개정 2004.8.10.) (조 변경 2002.1.23., 2016.06.21.)
- 제68조(프로그램 관리)
- ① 업무용 개발 프로그램 및 소스 파일, 개발 매뉴얼은 별도 관 리하여 장애에 대비한다.
- ② 전산망 및 주요 서버 외 해당 부서의 응용프로그램, 사용 매뉴얼은 해당 부서에 서 별도 관리하여 장애에 대비하여야 한다. (조 변경 2002.1.23., 2016.06.21.)
- 제69조(프로그램 데이터 관리)
- ① 업무용 개발 프로그램 데이터의 정확성 검증은 사용권 한이 주어진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.
- ② 전산망 및 주요 서버외의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는 프로그램 사용 부서에서 별도 관리한다. (조 변경 2002.1.23., 2016.06.21.)
- 제70조(입시 프로그램 개발)
- ① 입시프로그램 개발 내역은 입시전형에 준한다.
- ② 입시프로그램 개발범위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. (개정 2004.8.10.) (조 변경 2002.1.23., 2016.06.21.)
제13장 전산 교육 및 전산실습실 지원 (장 변경 2016.06.21.)
- 제71조(담당 부서)
- 전산교육 및 전산실습실 관리는 전산정보팀에서 담당한다. (개정 2001.4.20., 2004.8.10.,2014.5.2., 2018.10.17.) (조 변경 2002.1.23., 2016.06.21.)
- 제72조(범위)
- ① 전산교육 범위는 행정부서 업무용 프로그램, 업무관련 공용프로그램과 정보원 및 교내전산망 이용 등으로 한다.
- ② 관리대상 전산실습실은 대학원관 전산실습실, 이공대1관 전산실습실, 동악관 전산 실습실, 응용식물과학관 전산실습실, 경상대학실습실로 한다. (개정 2018.10.17.)
- ③ 전산 프로그램 중 교육 및 연구공용(전산 실습실, 교원 연구실), 행정 부서공용(한 글, 오피스 등) 및 기타 공용 프로그램(압축, 전산망 접속프로그램 등)에 한하여 구매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 (개정 2001.4.20.) (조 변경 2002.1.23., 2016.06.21.)
- 제73조(전산교육강사)
- 전산교육 강사는 내부강사(교원, 직원 및 조교) 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. (조 변경 2002.1.23., 2016.06.21.)
- 제74조(개발 업무프로그램 교육)
- ① 원장은 전산기기의 신규 도입 설치 전후에 사용방법 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계약 조건에 명시되도록 계약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(개정 2018.06.14.)
- ② 전산업무의 신규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관련 부서는 정보원과 협조하여야 하며, 전 산개발 이 완료된 후 전산처리 지침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교육을 자체 실시하여야 한 다.
- ③ 정보원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업무개발을 하였을 경우 관련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. (조 변경 2002.1.23., 2016.06.21.)
- 75조(교직원교육)
- ① 교직원 교육 시간은 연1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. (개정 2001.4.20.)
- ② 교직원은 연중 개설되는 교과과정을 필요시간대에 참석하여 연10시간 교육시간에 포함할 수 있다. (개정 2001.4.20.)
- ③ 교육과정은 업무관련 교과과정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교육과정은 설문조사하여 빈도 수 높은 교육과정을 참조하여 정할 수 있다.
- ⑤ 교육과목이수대체를 위한 시험성적이 80점이상인 경우 해당과목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. 다만, 현저한 기능변경 시 재이수하여야 한다. (개정 2001.4.20.)
- ⑥ 전산교육 참여 현황을 연2회 교무⋅연구팀 및 총무팀으로 송부한다. (개정 2001.4.20., 2014.5.2., 2019.06.25) (조 변경 2002.1.23., 2016.06.21.)
- 제76조(학생교육)
- ① 교육용 프로그램 교육을 상설 또는 수시로 개설하여 교육 지원한 다.
- ② 교육 프로그램은 설문 또는 교육과정을 참조하여 정 할 수 있다. (조 변경 2002.1.23., 2016.06.21.)
- 제77조(기타 교육)
- ① 필요시 원장은 지역사회 또는 교외 기타 단체 등에 대한 전산 교 육을 실시할 수 있다. (개정 2018.06.14.)
- ② 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교재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. (조 변경 2002.1.23., 2016.06.21.)
- 제78조(교외 교육지원)
- ① 외부기관 요청 시 전산실습실 및 조교를 지원 할 수 있다
- ② 전산실습실 및 조교 지원함에 있어 교내 이용자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전산실습실 및 조교 지원 시 실습실 사용료 및 조교 지원비를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전산실습실 대여로 인한 수입은 전산실습실의 시설 보완 및 개선에 사용한다. (조 변경 2002.1.23., 2016.06.21.)
제14장 전산장비 및 전산망 보안 (장 변경 2016.06.21.)
- 제79조(담당 부서)
- 전산장비 전산망 보안은 전산정보팀에서 담당한다.(개정 2003.7.24., 2004.8.10.,2014.5.2., 2018.10.17.) (조 변경 2002.1.23., 2016.06.21.)
- 제80조(전산장비)
- ① 학교내 모든 학과․부서에서는 전산망에 접속될 장비, 학교내 업무용 프로그램과 연관성 있는 소프트웨어의 도입 및 개발시 다음 각 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. (개정 2003.7.24., 2004.8.10., 2009.10.16.)
- 1. 정보보안법규
- 2. 개인정보보호법(개인정보보유변경, 신규추가 포함)
- 3. 학사, 행정 등 프로그램 연계성
- 4. 전산망 운영 연계성
- 5.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(개정 2009.10.16., 2018.06.14.)
- ② 삭제 (2003.7.24.)
- ② 위 호의 검토에 있어서는 원장의 사전 협조를 받아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 여야 한다. (항 추가 2009.10.16.) (개정 2018.06.14.)
- ③ 삭제 (2003.7.24.)
- ③ 위 호의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시스템은 대학전산망의 접속, 이용 및 서비스를 제 한할 수 있다. (항 추가 2009.10.16.)(조 변경 2002.1.23., 2016.06.21.)
- 제81조(보안점검)
- ① 원장은 대학교 관련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정기적으 로 보안점검 계획을 수립․실시한다. (개정 2009.10.16., 2018.06.14.)
- ② 전산정보팀에서는 학교내 개인정보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서면 또는 방문 점검할 수 있다. (항 추가 2009.10.16.) (개정 2018.10.17)
- ③ 전산정보팀에서는 각 학과/부서에서 운영중인 공개서버 또는 업무서버의 정보보호 실태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이행유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, 부적합시 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 및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. (항 추가 2009.10.16.) (개정 2018.10.17.) (조 변경 2002.1.23., 2016.06.21.)
제15장 전산장비 및 전산실습실 이용 (장 변경 2016.06.21.)
- 제82조(이용 대상)
- 전산장비 및 전산실습실 이용 대상은 학생 및 교직원과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. (조 변경 2002.1.23., 2016.06.21.) (개정 2018.06.14.)
- 제83조(전산실습실 이용 시간)
- ① 전산실습실 이용은 수업 및 전산교육 등이 없는 실습 실을 이용할 수 있다.
- ② 각 전산실습실의 개방시간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 (개정 2018.06.14.)
- ③ 실습실 개방시간외에 정규교육과정을 위한 실습실 개방 및 열쇠 관리는 해당 건물 경비실 로 한다.
- ④ 원장은 실습실 이용률에 따라 개방실 수와 시간을 증감할 수 있다. (개정 2018.06.14.) (조 변경 2002.1.23., 2016.06.21.)
- 제84조(전산실습실 이용 방법)
- ① 모든 이용자는 전산실습실 사용일지에 소속, 성명, 주 소, 연락처 등을 기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.
- ② 모든 이용자는 서로의 편의를 위하여 전산실습실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한다.
- ③ 교외 단체 또는 개인의 이용 시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도로 정한다. (조 변경 2002.1.23., 2016.06.21.)
- 제85조(장비 및 부품 변상)
- 전산실습실 이용자가 고의로 훼손한 부품 및 장비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. (조 변경 2002.1.23., 2016.06.21.)
제16장 홈페이지 관리 및 이용 (신설 2007.1.29.) (장 변경 2016.06.21.)
- 제86조(관리대상)
- 홈페이지 관리대상은 대표 도메인(Domain)을 원칙으로 한다. (조 신설 2007.1.29.)(조 변경 2016.06.21.)
- 제87조(홈페이지 관리)
- ① 홈페이지 프로그램 및 소스 파일, 개발 매뉴얼은 별도 관리하 여 장애에 대비한다.
- ② 홈페이지 자료의 보존은 기존 2년으로 하되, 보존된 자료의 일괄 삭제시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단, 보존기한 내라도 원장의 승인을 받아 일괄삭제 또는 부분삭 제 할 수 있다. (개정 2018.06.14.) (조 신설 2007. 1. 29.)(조 변경 2016.06.21.)
제17장 보칙 (신설 2007.1.29)(장 변경 2016.06.21.)
- 제88조(내규 등)
-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(조 신설 2007. 1. 29.)(조 변경 2016.06.21.)
- 부 칙
- ➀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- ➁ 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중앙도서관 규정 및 전자계산소 규정은 폐지한다.
- 부 칙
- 이 규정은 200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
- 이 규정은 200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
- 이 규정은 2002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
- 이 규정은 2002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
- 이 규정은 2003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
- 이 규정은 200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
- 이 규정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기획예산과-105, 2007.1.29)
- 이 규정은 2007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기획예산부-1245, 2009.10.26)
-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기획예산부-344, 2010.3.11)
- 이 규정은 2010년 03월 08일부터 시행한다
- 부 칙 (기획예산부-334, 2014.5.2)
- 이 규정은 2014년 05월 02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기획예산부-498, 2016.06.21)
- 이 규정은 2016년 0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기획예산부-243, 2018.05.03)
- 이 규정은 2018년 05월 03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기획예산부-314, 2018.06.14)
- 이 규정은 2018년 0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기획예산팀-529, 2018.10.17)
-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기획예산팀-591, 2018.12.10)
-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기획예산팀-330, 2019.06.25)
- 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관리 및 문의처
- 담 당 : 학술정보원 3층 학술지원팀
- 전화번호 : 033-730-0361